에쓰오일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를 받는다.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외국계 기업이 적용 대상에 오른 건 처음이다.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19일 폭발과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울산경찰청은 4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즉각 사고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관리보건책임자와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외국계 기업이다. 대표이사(CEO)를 맡은 후세인 알 카타니 또한 외국인(사우디아라비아)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 법리에 따라 외국인도 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사망산업재해 1명 등)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을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에쓰오일 근로자 수는 2,142명이다.
화재는 전날 오후 8시 51분쯤 폭발과 함께 시작돼 20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4시 57분에서야 완전 진화됐다. 공장 측은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부탄 압축 밸브 오작동을 긴급 보수한 후 시운전을 하던 중이었다.
공장 관계자는 “얼마 전 정전으로 공장이 가동을 멈춰 정비를 해오고 있었다”며 “시운전을 하던 중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는 원·하청 직원 25명과 경비업체 직원 1명 등 모두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부분은 화상 환자다.
알 카타니 대표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과 유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부상을 입은 작업자와 금번 사고로 심려를 끼친 주변 지역주민들께도 사죄드린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인근 사업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