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중장비 학원에 돈을 주고 허위로 건설기계 면허를 발급받은 뒤, 이 면허를 근거로 회사에서 매달 수당을 타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은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학원장 2명, 허위 이수증으로 발급받은 면허증을 회사에 제출해 자격증 수당을 타낸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장비 학원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도로공사 직원들으로부터 수강료 20만~50만원을 받은 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출결 시스템을 조작했다. 이들은 이렇게 허위로 이수증을 내줬고, 도로공사 직원들은 허위 이수증을 관공서에 제출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직원들이 허위 면허증을 받은 이유는 해당 면허가 있으면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로공사 직원들이 자격증 1개당 매달 3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는 허위 면허증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다른 학원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