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비리' 전명규 파면 취소 소송 승소...법원 "파면 부당하다"

입력
2022.05.12 21:30
전명규, 2020년 파면 취소 소송 제기
법원, 파면과 일부 징계부가금 취소
"폭행 합의 종용 등 인정되나 파면 과해"

빙상 비리에 연루돼 한국체육대학(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59) 전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파면까지 한 건 과한 징계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2일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 전 교수는 2019년 8월 한국체대로부터 파면과 함께 징계부과금 1,018만여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교수 직위를 이용해 11가지에 이르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퇴직 급여도 절반으로 감액된다.

전 전 교수는 징계에 불복, 2019년 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2020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폭행 합의 종용 등 일부 사실이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야"

재판부는 일단 전 전 교수의 비위 의혹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직무명령 위반이나 빙상용품 구입 및 검사·검수 부당 등 징계사유 4개는 사실이 아니라고 봤으며, 실내빙상장 로커룸 등 특정 단체 전속사용 및 관리 부당 등 징계사유 3개를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 전 교수의 비위 사실이 파면할 만큼은 아니라고 봤다. 예컨대 폭행 피해자 합의 종용에 대해 "전 전 교수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의 면전에서 직접 한 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전 전 교수 발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부모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불출석 회유에 대해서도 "폭언 또는 협박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이클 2대 수수 의혹 역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으며 전 전 교수 또한 자전거 2대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빙상계에 세운 공로와 무차별적인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전 국민적 공분이 과도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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