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8살짜리 아동을 치고 달아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이면도로에서 8살 아동을 차로 친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4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돼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과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