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에 경남 김해에서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김해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김해 서성동 한 도로에서 시민의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는 경남경찰청이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