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9%, 연평균 조례안 발의 1건도 안 돼"

입력
2022.04.28 14:30
경실련, 광역의원 입법 실적 분석 결과 발표
국민의힘 37명, 민주당 32명 연 1건 미만 발의
"유권자운동본부 통해 부적격 후보 가려낼 것"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중 9%가량은 연간 조례안 발의 건수가 평균 1건에 못 미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8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입법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지방선거와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의원 855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들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연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는 2.99건이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5.56건), 울산(4.61건) 순이었다. 하위 3개 지자체는 경북(1.60건), 강원(1.84건), 경남(1.99건)이었다.

광역의원 75명(8.8%)은 발의 건수가 연평균 1건 미만이었다. 이런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강원도로, 전체 의원 47명 가운데 12명(25.5%)이 여기에 해당했다. 그 다음은 충북(22.2%), 경북(20.6%), 경남(19.4%) 순이었다. 반면 광주, 대전, 세종, 인천은 모든 의원이 연평균 1건 이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원 37명이 '연 1건 미만' 발의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2명, 무소속은 3명이고 정의당은 한 명도 없었다. 송성환 전 전북도의원(민주당), 김종영 전 경북도의원(국민의힘),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무소속), 김재웅·손태영 경남도의원(이상 국민의힘)은 발의 실적이 전무했다.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불성실한 입법 활동을 한 지방의회 의원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유권자운동본부장은 "연평균 1건 미만 발의로 기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의원 80여 명에 대해 각 정당이 공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정부패, 선거범죄, 부동산투기, 불성실 의정 활동 등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각 정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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