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28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도의원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군(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집행부 원안 그대로 심의 의결했다.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회에서 늑장 심사를 한 탓에 촉박해진 6.1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원안 가결했다. 안동 영주는 시 지역임에도 3인 선거구가 없고, 경산은 의원정수를 늘리지 못한 점 등이 거론됐다.
도의회가 처리한 경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23개 시군의 의원정수는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 늘었다. 선거구는 105개에서 106개로 1개 늘었고, 8개 시군의 33개 선거구가 조정됐다.
시군의원 정수가 는 곳은 포항 1명, 김천 1명, 구미 2명이며, 선거구가 조정된 곳은 포항 7개소, 경주 5개소, 김천 3개소, 구미 6개소, 영주 4개소, 경산 3개소, 의성 2개소, 예천 3개소이다.
도의원 정수의 경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청도 성주 울진은 각 1명씩 줄고 포항과 김천은 1명씩, 구미 2명 늘었다. 경북도의회는 지역구 55석과 비례대표 6석으로 기존보다 1명 는 총 61명으로 확정됐다.
김상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거구 변경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