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 수차례 연락하고 집 문 두드린 20대 남성 실형

입력
2022.04.22 17:10
"피해자 상당한 두려움… 징역 6개월 선고"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 문을 두드리고 거절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30대 여성 B씨가 같은 건물에 입주하자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건물관리인인 척 B씨 집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남자친구 유무를 물어보는 등 호감을 표시했고, B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같은 달 24일 새벽 B씨에게 다시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답이 없자 두 차례에 걸쳐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심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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