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러난 '제2 고어전문방' 사건 피의자에게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고어전문방은 길고양이, 토끼 등 동물 학대를 모의·실행·전시해 '동물판 n번방'이라 불렸던 사건이다. 청원인은 사법당국이 앞선 사건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유사사건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 A씨를 강력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 지역의 주거지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창고 등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2 고어전문방을 자발적으로 추적하던 시민들은 참여자들 중 가장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던 A씨의 범행 장소 및 주거지를 직접 특정해 경찰 고발 및 구청에 신고했다. 시민들은 A씨 검거 이후 그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사했던 고양이들을 직접 구조했고, 그 과정에서 사체가 더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할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이용해 동물 학대를 과시하는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A씨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A씨가 밥을 주며 길고양이와 유대를 쌓은 뒤 범행 장소로 데려가 잔인하게 학대, 살아남은 개체는 길에 방사했다고 썼다. 또 "고통스러워 발버둥치고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는 고양이 모습을 '웃기다'고 (텔레그램 채팅방 등에)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범행 장소 근처에서 길고양이 사체 50구가 나왔다"며 A씨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청원인은 "제1의 고어(전문)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의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나가야 법정 최고형이 실행 되는 거냐"고 되물었다. 제1 고어전문방 주범은 1심에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를, 방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제2 고어방 처벌마저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3의 고어방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단순 동물학대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행 현장 4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다.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일 것"이라며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