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7월 경기 고양시 용두동 한 개 도살장에서 구조된 '데인'(3세 추정)입니다. 몸무게는 56㎏으로 도사견보다 덩치가 큰 '그레이트 데인'이라는 종인데요. 사람들은 우리더러 침착하고 온순한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에선 국견이지만 한국에서는 큰 덩치 때문에 개농장에서 식용으로 길러지기도 합니다.
제가 구조된 도살장을 포함 대부분의 개농장과 도살장 개들은 학교, 군부대,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먹습니다. 개농장주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신고한 뒤 음식물류폐기물을 받아오는 대신 돈을 받고, 음식물류폐기물은 개에게 먹이면서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먹는 가축의 대부분은 개입니다. 소 등 반추동물부터 닭 등 가금류, 돼지에 이르기까지 이미 음식물류폐기물 급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권 연구단체 피앤알(PNR) 대표인 서국화 변호사는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처리율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개농장주가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남발해 왔다"고 말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수년 전부터 개농장주들이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유형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거나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개농장주들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기준(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등)을 준수하고,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환경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은 쉽게 썩을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물질이 섞일 수 있어 위험이 크고,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의 인적 지도‧점검만으로는 부적정 처리 근절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역시 우리나라처럼 폐기물처리 신고만 하고 타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급받아 자기 가축이나 동물에게 먹이는 사례는 없다고 했는데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적절한 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멸균 등을 통해 가공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동물에게 주게 되면 동물복지뿐 아니라 인수공통질병의 전파, 환경 오염 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그동안 음식물류폐기물을 개에게 먹이면서 수익을 올려온 개농장주는 처리 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거나 사료업자로부터 사료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식용 종식과 안전한 환경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