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하도급 업체가 영업정지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하도급을 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도 가중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도로변 상가 건물 철거 도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8명)를 냈다.
서울 영등포구는 8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공사 1차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등포구는 지난 1월 이 업체에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4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부실시공 혐의는 판단을 미루고 불법 재하도급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조치에 나섰다.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사가 필요한데, 행정기관은 관련 권한이 없어 검찰 기소나 법원의 판단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 부실시공에 대한 추가 징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불법 재하도급은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거쳐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큰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어서 적극적으로 처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솔기업의 원청업체인 HDC현산은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또 다른 혐의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해당 하수급 업체(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온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의 징계 결과가 나오면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관련 처분을 확정, 앞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에 가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