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법을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까지 대물림받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법 조항이 신설된다. 미성년자일 때 부모의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한정승인(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승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미성년자가 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때를 놓칠 경우 부모의 빚을 몽땅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두고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더해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 적용 부칙도 추가했다. 다만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정승인 기간 도과 및 우선권에 따른 기존 변제 방침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