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그룹 전 비서실장들 등 실무자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 전 비서실장 박모(65)씨와 이모(61)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모(65)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3억 원을 누가 수령했는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3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이씨는 과거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등의 재판에서 "(신 전 사장이) 3억 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며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양 판사는 박씨에 대해 "신 전 사장이 (보전 사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지만, 신 전 사장이 3억 원 보전을 위해 3,000만 엔을 빌렸다고 보고 받은 바 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양 판사는 또 "이씨가 검찰 조사에선 신 전 사장 지시로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법정에선 보수금을 위성호(전 신한은행장) 지시로 지급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와 이씨가 '이 명예회장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허위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