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31일 공고되는 모집물량은 총 6,444가구로 청년형은 1,828가구, 신혼부부형은 4,616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서울 1,669가구 △인천 1,690가구 △경기 798가구다. 수도권 외 지역에는 2,28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 입주 대상이고 소득 규모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이 3,176가구,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1,440가구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나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접수는 모집 공고 후 내달부터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1,348가구), 신혼부부(2,80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LH콜센터를 통해 신청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주시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LH, 지자체 등과 함께 도심의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