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식당부터 인근 카센터까지 50m가량 거리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기간에다 무면허였다.
박 판사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