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보유세 1% 늘면, 임차인에 증가분의 30% 전가"

입력
2022.03.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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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비율은 46~47%
"보유세 높아진 만큼 전가 규모 더 커질 것" 우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임대인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1% 늘면 세금 증가액의 약 30%는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팀의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 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46.7~47.3%가 전가됐다.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9~13차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분석한 결과다. 모든 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2채를 보유한 것으로 가정했다. 이 논문은 오는 25일 열리는 2022년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송 교수는 “전세 보증금보다 월세 보증금에서 세금 전가 수준이 높은 건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며 “보유세가 높이 증가한 만큼 임차인에 대한 전가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발표한 공개문을 통해 급증한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에 진입했다”며 “현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처럼 매우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염 교수는 “차기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 맹신에서 탈피해 정책 효과가 불확실한 현금 지원성 재정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습관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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