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임원 2명 구속

입력
2022.03.22 22:20




광주광역시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하도급 받은 업체 임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21단독 영장전담부(부장 김혜진)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아파트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아파트 201동 붕괴 원인으로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 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이어 기존 설계와 다르게 설비층의 높이 차 구조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와 수십 톤에 이르는 받침대 등을 쓰는 공법이 적용됐다. 받침대의 무게가 발생하는 만큼 구조 진단을 다시 해야 하지만 임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관리자급 3명만 구속됐다. 또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예정돼 있다.

박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