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무차별 가격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사건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하철 9호선 폭행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17일 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를 꼭 강력 처벌해 일벌백계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16일 오후 9시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퇴근하던 중 가양역 부근에서 봉변을 당했다. 앉을 자리가 없어 눈을 감고 서 있던 도중, 누군가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고 얼굴에까지 침이 튀었다고 했다. 놀란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생각에, 침을 뱉은 여성 B씨에게 "아가씨,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B씨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A씨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B씨는 발길질을 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해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그러자 B씨는 "나는 경찰에 백(뒷배)이 있다"거나 "쌍방(폭행)이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말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됐고, 영상 속 피해자의 목소리와 외모가 사촌형과 닮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촌형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사촌형에게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이렇게 청원 올린다"며 "저희 사촌형은 시골에서 자라 서울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도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많이 창피하다고 사건을 숨기려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여성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특수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단순상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라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B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 추정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 모서리로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연이은 가격에 남성의 머리에서 턱까지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 남성이 달려들자 여성이 “네가 쳤어, 쌍방이야”라고 소리지르는 장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