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천만의 말씀"… '박사방' 조주빈, 또 블로그 글 올렸나

입력
2022.03.16 15:30
10면
조주빈 추정 인물, 지난달 다른 블로그에 글
블로그 차단 반발… "부친 운영" 공개도 비난
법무부 "확인 어렵다" 네이버 "비공개 검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주빈(27)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글이 또 발견됐다. 법무부는 블로그 글과 비슷한 내용의 조씨 서신이 교도소에서 발송된 적이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씨 부친이 아들 서신을 게시한 블로그를 지난달 비공개 처리했던 네이버는 이번 블로그에 대해서도 접근 차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블로그 비공개·운영자 공개에 반발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한 네이버 블로그에 "[공지]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가 지난달 4일 비공개 조치한 조씨 부친의 블로그와는 별개다.

글쓴이는 우선 네이버의 블로그 접근 차단에 반발했다. 그는 "나는 여론의 재판 개입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을 명 받은 유기수이지 결코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과정과 절차를 알리고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시도마저 가로막는다"고 적었다. 수감자의 블로그 운영에 대한 논란엔 "사회적 오해에 대해 소명해야만 한다"며 "이를 부정하고 방해하는 자는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기존 블로그 게시글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거짓으로 치부해 2차 가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에도 "천만의 말씀"이라며 맞섰다. 글쓴이는 "(문제된 글에)누군가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는 일절 찾아볼 수 없다"며 "허위의 피의사실과 명백한 오심에 대해 근거를 갖춰 해명하고자 하는 자기구제 행위가 범죄에 대한 미화이자 2차 가해일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조씨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기존 블로그 운영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공개한 법무부도 비난했다. 그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용자의 개인적 사정을 누설한 것이고 민간인인 아버지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아버지는) 지은 죄 없이 고개를 숙이셨다"고 했다.

조주빈 연관성 다분… 법무부 "확인 어려워"

이 블로그 운영자 역시 조씨와 연관됐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①지난해 8월 6일 게시한 글에 지금은 접근 차단된 기존 블로그 주소가 적혀 있다. 교정당국과 언론이 해당 블로그의 존재를 파악하기 6개월 전이다. ②기존 블로그가 비공개 처리된 지 7시간쯤 지나 이 블로그의 제목이 '조주빈'으로 바뀐 흔적이 남아 있다. ③이 블로그와 기존 블로그는 '서로 이웃' 관계다. 운영자 간 동의가 없으면 이웃이 될 수 없다.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 게시글과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적은 있지만 이후 경위나 사실관계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블로그 차단에 대한 하소연을 담은 조씨 서신이 부친 앞으로 발신된 적은 있다"며 "이번 글은 저번처럼 2차 가해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서 조씨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주빈 서신은 검열 대상이지 반출 금지 대상은 아니라면서 "하소연이 담긴 서신까지 못 보내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네이버는 해당 글이 블로그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블로그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 추정 인물이 쓴 글 전문
블로그가 차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나에 아버지가 나를 도왔다고 세상에다 선전하였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용자의 개인적 사정을 누설한 것이고 민간인인 아버지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최근 공주 교도소의 사건을 격고도 법무부의 인권의식은 여전합니다. 이에 언론은 우리 부자가 박사방이라도 운영한 양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아버지께선 못난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사과를 하신 모양입니다. 지은 죄 없이 숙이신 고개입니다. 2차 가해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내가 쓴 사건정리글을 두고 이것이 누군가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글에서 누군가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는 일절 찿아볼 수 없습니다. 존재치 않은 허위의 피의사실과 명백한 오심에 대하여 근거를 갖추어 해명하고자 하는 자기구제 행위가 범죄에 대한 미화이자 2차가해일 순 없습니다. 눈을 뜨고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절차를 무시한 채 신상을 공개 하였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피의사실을 허위로 공표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방해하고 판사도 갈아치우고 용의자가 자살하면 쾌재를 불렀으며 깜깜절벽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잘못된 과정과 절차를 알리고 바로 잡으려는 정당한 시도마저 가로 막습니다. 내가 2차가해를 한 거라면 사회와 법은 내게 몇 차에 걸쳐 벌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저지른 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과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항변하고 바로잡는 건 별개의 일입니다. 나는 내 죄를 미화한 바 없습니다. 스스로의 역겨움을 인정하고 허위의 죄만 걷어내려 할 뿐입니다.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며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도 헌법은 유효합니다. 또한 나는 여론의 재판 개입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을 명 받은 유기수 이지 결코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사회적 오해에 대해 소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방해하는 자에겐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부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찍고 찍으면 나무는 결국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무꾼이 옳고 나무가 틀리다는 뜻이 될 순 없습니다. 나는 사회에 맞서려는 게 아닙니다. 허위의 죄가 아닌 실체의 죄를 향해 정직하게 바로 서려는 것 뿐입니다. ※교열 없이 그대로 실었습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