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주빈(27)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글이 또 발견됐다. 법무부는 블로그 글과 비슷한 내용의 조씨 서신이 교도소에서 발송된 적이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씨 부친이 아들 서신을 게시한 블로그를 지난달 비공개 처리했던 네이버는 이번 블로그에 대해서도 접근 차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한 네이버 블로그에 "[공지]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가 지난달 4일 비공개 조치한 조씨 부친의 블로그와는 별개다.
글쓴이는 우선 네이버의 블로그 접근 차단에 반발했다. 그는 "나는 여론의 재판 개입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을 명 받은 유기수이지 결코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과정과 절차를 알리고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시도마저 가로막는다"고 적었다. 수감자의 블로그 운영에 대한 논란엔 "사회적 오해에 대해 소명해야만 한다"며 "이를 부정하고 방해하는 자는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기존 블로그 게시글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거짓으로 치부해 2차 가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에도 "천만의 말씀"이라며 맞섰다. 글쓴이는 "(문제된 글에)누군가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는 일절 찾아볼 수 없다"며 "허위의 피의사실과 명백한 오심에 대해 근거를 갖춰 해명하고자 하는 자기구제 행위가 범죄에 대한 미화이자 2차 가해일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조씨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기존 블로그 운영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공개한 법무부도 비난했다. 그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용자의 개인적 사정을 누설한 것이고 민간인인 아버지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아버지는) 지은 죄 없이 고개를 숙이셨다"고 했다.
이 블로그 운영자 역시 조씨와 연관됐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①지난해 8월 6일 게시한 글에 지금은 접근 차단된 기존 블로그 주소가 적혀 있다. 교정당국과 언론이 해당 블로그의 존재를 파악하기 6개월 전이다. ②기존 블로그가 비공개 처리된 지 7시간쯤 지나 이 블로그의 제목이 '조주빈'으로 바뀐 흔적이 남아 있다. ③이 블로그와 기존 블로그는 '서로 이웃' 관계다. 운영자 간 동의가 없으면 이웃이 될 수 없다.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 게시글과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적은 있지만 이후 경위나 사실관계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블로그 차단에 대한 하소연을 담은 조씨 서신이 부친 앞으로 발신된 적은 있다"며 "이번 글은 저번처럼 2차 가해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서 조씨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주빈 서신은 검열 대상이지 반출 금지 대상은 아니라면서 "하소연이 담긴 서신까지 못 보내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네이버는 해당 글이 블로그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블로그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