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담' 안 통한다…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징역2년

입력
2022.03.15 11:44
"단순 현금 전달에 고액 대가…보이스피싱 인지 했을 것"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공갈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400여만 원을 받아 조직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면,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했다.

정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며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일부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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