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는 가족 확진된 미접종 학생도 정상등교할 수 있다

입력
2022.03.10 14:20
단, 3일 내 PCR 검사받아야 
등교 안 해도 출석으론 인정 
소아·청소년 전담 병원 늘려


14일부터는 동거인(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할 수 있게 한 학사 운영 방침을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정점 꺾인 뒤 전면등교 논의

10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방역 추진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11일까지는 동거 가족이 확진된 학생의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2차 접종 후 14~90일) 수동감시(일상생활을 하되 건강에 이상 생기면 보건소에 통보) 아래 등교가 가능하고, 미접종이면 7일간 등교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대신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6,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된다.

학생 집단감염 우려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했던 기준을 일반 방역지침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확진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거나 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주 2회 신속항원검사(권고)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 전환 결정 허용 등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 이지현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후 상황은 나중에 추가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 전담 치료병원 서울은 '0'

아울러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을 기존 28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병원 진료는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주요 치료 대상은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 환자로 대면진료와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이 병원은 경남(17개)과 경기(13개), 광주(8개), 부산(7개) 등에 몰려 있고 서울과 대구·세종·강원·제주엔 1곳도 없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다.

교육부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입원하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담병원이 아니어도 일반병동에서 치료 가능하다"며 "소아특화 전담병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