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명의 빌려주면 수익 줄게" 200억대 사기범 구속

입력
2022.03.07 16:19


렌트카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빌린 뒤 할부금을 내지 않아 2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30대 렌터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렌터카 명의대여를 미끼로 235억 원을 사기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A씨 아내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재렌트 차량을 알선한 혐의(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차량 딜러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3년간 피해자 명의의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몇 개월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 210억 원 상당의 차량 261대를 편취했다. 또 이렇게 받은 차량 중 87대를 제3자에게 빌려주며 보증금 20억 원을 받는 등 모두 2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피해자들은 A씨가 갑자기 잠적하면서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3자에게 재렌트를 하면서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차량 보증금 등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 등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줄 경우 차량 할부금을 떠안을 수 있고, 또 렌트 비용이 저렴한 차량은 이면 계약된 차량일 수 있으므로 법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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