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억 사기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2.03.07 13:40
12년간 해외서 도피

투자 사기로 430억여 원을 뜯어내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및 사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2~2017년 주식 및 선물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90%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231명으로부터 431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5년 2월부터 9월까지는 베트남 등지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10억여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02년 1~8월에는 무료로 운세 상담을 해준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실제로는 1,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도록 해 피해자 3만5,358명을 상대로 3,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총책임이자 회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수사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12년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2심은 A씨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문제 삼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면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이를 근거로 "A씨에 대한 재산국외도피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도피재산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며 A씨에게 169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실제 피해액은 431억 원보다 적은 점 △A씨가 국외로 이동한 재산 169억 원 중 96억 원 상당은 국내로 다시 반입된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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