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64%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당 건축비 상한액은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4만7,000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가산비와 더불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항목이다. 국토부가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고시한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해 9월(3.42%)보다는 0.78%포인트 낮지만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합판(14.98%) △철근(13.51%) △경유(7.03%) 등 주요 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콘크리트공(2.61%) 등 노임 단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며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제 분양가격 상승폭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