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식품용기를 만들 수 있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24일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할 경우 화학적 분해·정제 과정을 거쳐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재탄생한 것만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명 페트병을 세척하거나 분쇄 또는 용융(고체가 가열돼 액체로 변함)하는 물리적 가공만 거친 재생원료도 식품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편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 페트병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