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2.18 11:25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경찰이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가 횡령한 자금 흐름과 출처 등을 살피고 있다. 아직까지 사내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회사 장부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조작해 회삿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횡령한 돈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유흥·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 규모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16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김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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