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병력자 전용 연금보험' 상품을 올해 안에 설계하기로 했다. 기존 가계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에게는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줄여, 사업용도로 빌린 돈을 부동산 투자 등 다른 데 쓰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병력자 연금보험 등 연금상품 구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현재 질환이 있는 유병력자는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노후 안전판 중 하나인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병력자는 일반 연금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내지만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아 생애 동안 총 연금 수령액(보험금 지급액)은 적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료는 기존과 같으면서 연금 수령액이 더 높은 유병력자 전용 연금보험을 올해 안에 설계할 방침이다. 시장 포화로 과거와 달리 유병력자를 고객으로 적극 유치하려는 보험업계의 바뀐 분위기도 유병력자 연금보험 도입에 긍정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보다 생존율이 낮은 유병력자는 그동안 연금보험 가입이 불리했다"며 "유병력자 연금이 나오면 연금보험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과 합쳐 심사·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빌릴 수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심사 시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을 활용하는 식이다. LTI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영업자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 사업자대출로 빌린 돈을 부동산·주식 투자에 쓰기 어려워진다.
또 지난해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의 온라인 계약 전환 제도도 상반기 중에 도입한다.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쉽게 4세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라임·옵티머스 펀드처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상품 심사 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