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

입력
2022.02.14 14:21
[클릭자치현장] 울산시


울산시는 올해부터 체납분석서비스 등 다양한 최신기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6개 광역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체납분석서비스는 지방세 빅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이다. 체납자 주소 자료 등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특성과 이동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 시간대별 출현빈도가 높은 지역에 중점 단속이 가능하다.

이밖에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압류하거나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만 제공해 왔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시는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무재산으로 조회되는 체납자들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차명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출국금지 대상자의 송금 정보도 파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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