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측이 미리 학대 범죄를 감시하고 밝혀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7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인터뷰에서 ①보육시설 폐쇄회로(CC)TV 관리자의 CCTV 열람을 의무화하고, ②학대 신고 시 원장 등 보육시설 관리자에게도 가해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현행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대 사실은 지난해 11월 30일 A씨 자녀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밝혀졌다. 가해 교사는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CCTV 확인 결과 교사가 아이 엉덩이를 두 차례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자녀는 생후 13개월이었다.
A씨는 "아이의 손상된 치아 3개 중 하나는 뽑았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CCTV를 통해 같은 반 아동 6명 모두 가해 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수기로 기록한 것만 160차례"라며 "아이들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올려 바닥으로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끔찍한 학대가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이 학대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고 했다. "공통적으로 타인의 뺨을 장난처럼 웃으며 때린다든지,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찧는다"는 것이다. 경찰로부터 받은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학대는 최소 지난해 10월 1일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면 사건이 묻혔을 것"이라며 "멍이 들어도 아이들끼리 놀다 다쳤다는 얘기를 믿었는데 확인하니 모두 교사의 학대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최근 가해 교사와 통화했는데 '제가요?'라고 되물으며 마치 학대를 안 했다는 것처럼 말했다"며 분노했다. 가해 교사는 그러나 경찰엔 학대 사실을 인정했고,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다른 교사에겐 학대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보조 교사 한 명이 아이 던지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 나온다"며 "(방치 또는 방관인지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향후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이 떨어져야 하고. 가해 교사는 사회와 격리하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중 생후 6, 7개월밖에 안 된 영아들도 있기 때문이다.
A씨 부부는 자영업자였으나 학대 사건 이후 2개월간 아예 장사를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가게는 "임대를 내놨다"며 "죄책감 때문에 앞으로도 일을 못 할 것 같다. 아이를 조금 더 (직접)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진행자는 "부모님 잘못이 아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어린이집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을 수 있게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며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