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사평론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 박양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54)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24일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라며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해당 글이 △코로나19 확진과 청도 대남병원 방문이라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컸던 신천지교회와 관련성이 있다고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해 곽 전 의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김씨를 기소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가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 조문을 위해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들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에선 지난해 8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걸로 보인다"면서도 "글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돼 곽 전 의원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확진 판정 났답니다"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등 표현이 단정적이지 않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게시글을 내리고 이틀 뒤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한 사실 등을 미뤄 보면,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라며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는 달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올린 글의 전후 사정도 고려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김씨가 글을 올린 당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던 국회 본회의까지 취소됐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공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