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고종사촌에게 막말을 퍼부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켜 고종사촌과 말다툼을 벌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라이브방송을 하다 고종사촌 B씨를 겨냥해 "아비가 못 살아서 걔네 엄마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이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도 라이브방송을 했다. 이를 본 B씨가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방송은 1,000여 명이 시청하고 있었다. 또 A씨는 평소 B씨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