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 싸우는 이른바 '현피' 과정에서 흉기로 상대방을 살해한 30대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9)씨가 지난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B(28)씨를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해당 아파트 단지로 오라고 요구, 찾아온 B씨와 만나 다툼을 벌이다 옷 속에 숨겨뒀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잠시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되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B씨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현피를 요구했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고, 유족이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심 판결이 과하고 피해자를 바로 만나 흉기를 곧바로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20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