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갑문 밖 외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A씨는 2018년 입사 첫 해 수당을 제외하고 월 157만3,770원을 받았다. 그해 최저임금이었다. 이처럼 A씨를 비롯한 외항 특수경비원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고정돼 있다.
A씨가 기본급에 야간·휴일·시간 외·직무교육 등 수당을 더해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220만~230만 원 수준. 동일한 기본급이 책정됐지만 중식 보조비(월 12만 원)와 명절 휴가비(연 110만 원)를 따로 받는 내항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A씨는 "인천항보안공사 소속으로 내·외항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는 내항 청원경찰과 정규직 특수경비원, 내항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외항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등 4가지 신분으로 나뉘는데, 외항 무기계약직이 가장 아래"라며 "같은 일을 하지만 민간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내항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외항 특수경비원은 2019년 기간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정규직이 됐지만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 열악한 처우는 무더기 퇴사로 이어졌다. 인천항보안공사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2016년 1월~2020년 9월 특수경비원 509명이 퇴사하고 598명이 입사했다. 이직률은 47.4%에 달했다. 근속연수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청경에 비해 20년 이상 짧았다.
처우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청경과 정규직·내항·외항 특수경비원 등 4개 근로체계를 청경과 정규직 특수경비원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특수경비원에게 호봉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게 골자인데, 환영은커녕 반발만 샀다.
민주노총 인천항보안공사지부 관계자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데, 당시 외항 특수경비원 94%가 1~3호봉 대상일 정도로 짧았다"며 "식대와 휴가비도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처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적 처우 등과 관련해 진행 중인 진정·고소·소송 7건 일괄 취하, 체불 임금 포기,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서명 조건도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천항만공사는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내항과 달리 외항은 선광, 한진 등 13개 민간부두 운영사들이 경비용역 계약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항보안공사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실제 지출되는 금액보다 적은 외항 경비 위탁비용"이라며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외항 운영사들이 비용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항보안공사 경영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인천항만공사가 세입을 과다 계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예계약서와 다름없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면 계약을 해지해 사실상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