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10시 50분쯤 법원 앞에 나타난 A씨는 "단독 범행인가" "구청에서 확인한 건 없었나" "투자 손실액이 얼마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1시간 후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묵묵부답이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유치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려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했고 이 중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는 횡령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23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강동경찰서는 24일 A씨를 긴급 체포하고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