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의 유튜브 보도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무속인을 언급한 부분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한동훈 검사장, 윤 후보에 대한 발언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김씨 측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 송경근)는 19일 오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김씨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통화내용 중 사생활 및 제3자 대화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면, ‘열린공감TV’가 통화내용을 대부분을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씨의 견해가 담긴 통화내용은 유권자들이 참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는 취지의 김씨 발언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 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이를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언론사들을 지칭하며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고 한 부분과 조 전 장관 및 한 검사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모두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4일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일부 취재윤리 위반 소지가 있거나 비도덕적인 면이 있더라도, 이 사건 방송이 갖는 공공의 이익보다 우월해 방송을 사전 금지하도록 하거나 이미 방송된 부분의 삭제를 명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녹취파일 공개는 정치공작이며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알 권리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단순한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자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의 언론관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열린공감TV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녹취 내용에 김씨나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극히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앞서 녹취록을 보도하려 한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