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표심 오라...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 vs 윤석열 "5000만원 비과세”

입력
2022.01.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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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코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 세대 표심을 선점하기 위해 정책 경쟁이 불붙는 양상이다.

尹 "코인 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 후보가 선공을 날렸다. 그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20%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주식은 양도차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자, 윤 후보가 법 개정을 약속한 것이다.

윤 후보는 "5,000만 원 세금 면제는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공약했다.

'가상자산 법제화' 꺼낸 李, "가상자산 외면은 구한말 쇄국정책"

이로부터 1시간 뒤 이 후보도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며 즉각 반격했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4대(두나무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뒤였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금융자산이 아니다. 의무공시, 불공정거래 금지 등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 이에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은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시장 발전이 지체됐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윤 후보의 ‘가상자산 5,000만 원 비과세’ 공약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 하는지, 그에 준해서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李·尹 모두 "우리나라도 ICO 허용하자"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가상자산 공개(ICO)’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7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하는 ICO가 전면 금지되면서 국내 업체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유통해왔다. 이 후보는 ICO 금지 정책에 대해 “국부 유출”이라며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또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