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에'녹색인증'컨설팅 지원

입력
2022.01.16 10:51
녹색인증 위한 컨설팅·시험비용·인증비용… 기업당 500만 원 내 지원


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사회·경제활동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기술이나 제품을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엔 조달청 우수 조달제품 등록,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도는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등 녹색인증 획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녹색기술 인증범위에 속하는 총 10개의 업종의 일을 하는 도내 중소기업으로 최종 10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에 있는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9개의 기업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우명희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중소기업의 녹색인증은 저탄소,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