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김진욱 불송치 결정

입력
2022.01.10 16:20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불송치

경찰이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으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4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가 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직무와 관련해 차량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 제공에 대한 비용 등이 경미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김 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선 김 처장이 보유한 코로나19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1억 원 상당을 문제 삼았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는 김 처장의 미국 유학 시절 동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8조는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관련되지 않았다. 유상증자 관련 규정 등도 모두 확인했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특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실도 없다"며 "권익위 유권해석 등도 거쳤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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