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기본적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공수처가 국회의원과 기자,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송 위원장은 해당 조항의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라는 문구에 대해 "허용 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적 통제절차가 미비하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내역 통보 절차도 갖춰져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국민의 기본 인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