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미국 뉴욕의 IBM 플라자와 소니 플라자처럼 민간 건축물 내부에 '공개 공간(Public space)'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고, 건축주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간 활용도는 물론 건축물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일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 공간'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지난달 3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공개 공간은 주거·상업·준공업 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대지면적 5~10% 규모로 조성해야 하는 공간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이 목적이다.
공개 공간은 뉴욕을 비롯한 해외 유수의 도시에선 매우 보편화한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1992년 6월 '공개 공지'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9월 기준, 서울의 공개 공간은 2,273곳에 이른다. 우천 시 효과를 볼 수 있는 필로티 구조의 공개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지붕과 벽이 없는 소공원과 쉼터 형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이 공개 공지를 '실외'로 한정하진 않았지만, 면적과 높이 등 실내형 공개 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탓에 대부분 실외 공간으로 꾸며졌다"며 "이 때문에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환경으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날에는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는 실내형 공개 공간을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 공간'으로 정의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과 동일하게 120%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실내형 공개 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