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민의힘 의원 84명과 윤석열 후보 부부에 대한 통신조회와 관련, 국민의힘 측은 "사건 하나를 파헤친다고 야당 전체를 들쑤신 일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있었나"며 주어진 한계를 벗어난 통신조회이자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는 통신조회라며 '사찰'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우선 통신조회 가능 시기는 1년이라며 통신조회로는 '고발사주' 사건을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게 올해 9월 9일이고, 김웅 의원이 입건된 게 10월 5일"이라며 "9월에 통신영장을 받았다고 전제해도 지난해 9월부터의 통신 내역만 조회 가능하다"고 짚었다.
애초에 통신조회로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주고받은 지난해 4월 전후의 일은 알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따라서 현재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통신조회는 무분별하고 적정선을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통신조회 대상이 된 84명의 국회의원 중 지금까지 고발사주 관련자라고 밝혀진 사람은 없다"며 사건 관련성 측면에서 봐도 납득하지 못할 수사라고 했다. 그는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화내용을 받더라도 거기 있는 번호 전부를 통신조회하지 않는다. 통신패턴을 면밀히 분석한 후 혐의사실과 밀접한 번호를 추출한 다음 인적사항을 조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에 김웅 의원을 알지도 못했는데 저 역시 통신 조회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임 1년 6개월 동안 282만 건을 조회했는데 왜 공수처만 갖고 그러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엔 "검찰이 1년 6개월간 처리한 사건은 약 330만 건으로 추산된다"며 "사건 1건당 통신조회가 1건도 안 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한 건 처리하면서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신조회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통신조회 관련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에게 (통신조회 사실을) 알리거나 통신조회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