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가 녹색? 시민단체들 발끈... "정부가 퇴출대상 합법화해준 꼴"

입력
2021.12.30 17:15
환경시민단체들 정부 K택소노미 맹공
①"결국 LNG를 녹색으로 분류한 셈"
②"탄소배출량 규제도 발전에만 한정"
③"배출량을 검증, 제재할 수단도 없어"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LNG를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30일 환경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정부가 나서서 그린워싱을 돕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올해 4월 K택소노미 초안 공개 이후 국내외에서 쏟아진 비판에도 정부가 LNG를 K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건 과도기적 단계에서 어쩔 수 없다 판단해서다. K택소노미를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나눠 LNG를 전환 부문에 포함시켰고, 그것도 최대 2035년까지만 허용하며, 설계명세서나 설계수명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두는 등 나름대로 단서조항을 많이 달아뒀다는 점도 내세웠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LNG를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세부항목을 다르게 했더라도 '녹색'은 '녹색'이란 것이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정부는 부문을 나누고 제한 조건을 달았다지만, 탄소중립 시대 퇴출 대상이던 LNG에다 사실상 2035년까지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때문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전환 부문을 황색·적색으로 구분, 녹색 부문까지 포함해 녹황적 '신호등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이나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도 이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단적으로 정부가 설정한 LNG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조건은 발전 부문만 고려한 것이다. LNG는 가스 채굴, 운송 등 전 과정을 다 포함하면 탄소배출량이 석탄화력발전과 맞먹는다는 평가다.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에 따르면 채굴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전 과정 배출량의 16~34%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거나, 기준을 어겼을 때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환경부는 그저 "내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 때 사후보고를 철저히 하라고 명시할 계획"이라고만 설명했다.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자를 속인 발전소는 자연 도태되는 게 맞지,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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