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1.12.26 09:05
1·2심 모두 우발적 범행 판단
살인 아닌 폭행치사 혐의 적용

술에 취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위광하·박정훈·성충용)는 폭행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살인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우발적으로 폭행치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전남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한 30대 아내 B씨가 귀가 요청을 거부하자, B씨를 넘어뜨려 둔기로 엉덩이 부분을 때린 뒤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데다가 과거 불륜 행위를 한 것이 생각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B씨의 복부에 가한 폭행으로 B씨의 장기가 손상돼 숨질 것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폭행한 뒤 B씨가 숨질 때까지 보인 행동과 정황에 비춰봐도 살해의 뚜렷한 동기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없다”며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