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유족 "고인, 유동규 측근 아냐… 초과이익 환수조항 다투다 뺨 맞아"

입력
2021.12.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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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김문기 개발1처장 동생 2차 기자회견
"형은 상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 고가 최하"
"성남의뜰 선정 과정에 유리하게 한 것 아냐"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사장에 편지도 남겨
조사 받는 과정에 도움 못 받아 섭섭함 토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23일 "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측근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이날 오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김 처장이 유 전 본부장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해 본부장 등 윗선에 결재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모두 반려됐다"며 "이 때문에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다툼이 있었고 따귀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형은 상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서 고과 점수도 최하로 받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평가 과정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A씨는 "형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 점수를 0점 처리했다고 하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은 총점의 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형이 결정적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처장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사외이사를 역임한 데 대해서도 "뭐를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성남도시공사와 성남의뜰 간에 합의로 이뤄진 정식 사외이사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김 처장이 남긴 유서는 없지만, 성남도시공사 사장에게 보내려고 한 자필 편지가 김 처장 가방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성남도시공사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공사 전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문서를 보여줘 자신을 징계하려고 한 것에 대한 불만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이 유서를 따로 쓰지는 않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