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올겨울 처음 큰 눈이 내리며 올해 1월 대전 엘사 눈사람이 불러일으킨 '눈사람 부수기' 논란이 재점화됐다. 또한 눈사람을 발로 차 부술 사람들에 대비해 눈사람 안에 의도적으로 커다란 돌을 넣는다는 대처법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지나치다"는 입장과 "자업자득"으로 의견이 갈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각자 만든 눈사람 사진을 공유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더불어 자신이 만든 눈사람을 다른 사람이 부쉈다는 글도 올라오며 눈사람을 무턱대고 망가뜨린 것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한 누리꾼은 "내 동생도 친구들이랑 올라프 만들었다고 했는데 잠깐 사이에 누가 부숴 갔다더라고"(TR***)라며 “사진이라도 찍어둬서 다행”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미 올해 초에도 눈사람 망가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온라인 공간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1월 대전에서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를 본뜬 모양으로 화제가 된 눈사람을 밤사이 누군가 부순 것이다. 눈사람을 만든 카페 사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누군가 눈사람을 부수는 폐쇄회로(CC) TV 장면을 공개했다. CCTV 속에는 한 남성이 의도적으로 눈사람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부수는 장면이 포착되어 눈사람 부수는 사람의 폭력성을 꼬집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가수 이적은 자신의 SNS에 가상의 인물인 A씨가 길가에 놓인 눈사람을 부수는 남자친구를 보고 이별을 결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눈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면 동물을 학대할 수 있고, 마침내 폭력은 자신을 향할 거라는 공포"를 언급하며 눈사람을 파괴하는 행동이 나타내는 폭력성을 강조했다. 이 글은 공감이 간다는 반응과 비약이 심하다는 반응으로 엇갈리며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눈사람 부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을 올린 글이 화제가 되며 "눈사람 부수"는 눈이 내린 지 며칠이 지난 현재(23일 오후)까지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있다. 해당 글의 글쓴이는 '볼라드'(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를 눈으로 감싸 눈사람을 만든다며 "싱글벙글 만들고 나면 새벽에 퍽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통쾌하다"와 "지나치다"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눈사람을 의도적으로 부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누리꾼들은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애초에 남이 만든 거 발로 안 차면 되는 일 아닌가"라며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keep_*****)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에 눈이 오면 직접 저 방식대로 해보겠다는 누리꾼도 다수 있었다.
반면 남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로 눈사람 안에 돌을 넣어놓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누리꾼은 "눈사람을 부쉈다고 그 사람의 다리를 부수는 게 윤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대응인가요"(koma****)라며 글쓴이를 비판했다. 또한 "이건 의도부터가 누군가는 다칠 것을 생각하고 만든 눈사람이잖아"(H_T***)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에 다른 누리꾼들은 자신이 눈사람을 걷어차서 부러졌기에 눈사람 제작자 탓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NS상에서는 이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민센터 제설작업할 때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부수다가 다칠 수도 있다"(Stella_******)고 잘못 없는 다른 이들의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돌을 넣어 만든 눈사람을 발로 차 다쳤다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1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인 '로톡'에는 자신이 만든 눈사람을 발로 찬 학생이 다쳐서 부모가 자신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눈사람에 모양을 잡기 위해 돌을 넣었고, 길가가 아닌 자신의 주택 주차장에 눈사람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책임을 묻는 글쓴이에 여러 명의 변호사들은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남겼다. 눈사람을 만드는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며,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