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아내 논란 이어 '커지는 가족 리스크'

입력
2021.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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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조증명서 잔고 거액" 
장모 최씨 측 "사회적 물의 죄송"
尹 "사법부 판결 언급 부적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 이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이어 장모까지 연달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윤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7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다른 재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으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위조 사문서 행사는 없었다”는 최씨 주장에 대해 “동업자와 공모해 만든 위조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게 맞다”고 못 박았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법정 방청석에 누워 있다가 퇴정했다. 최씨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허위 잔고증명서가 작성된 것으로, 최씨 역시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최씨 측은 이어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며,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선고결과에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파주에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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