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박범계, 패소하고 수개월째 소송비 안 줘" 채권압류 신청

입력
2021.12.21 14:10
박 장관, 지난 8월 최종 패소 후 지급 안 해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 존중해야"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이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21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박 장관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9일 법원에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채권 압류 신청 금액은 변호사비용 741만6,001원, 송달료 3만1,200원, 서기료 40만원 등 785만801원이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을 존중하고,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18년 12월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김 변호사가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통용을 방조하고, 특별당비 요구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6일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항소했지만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윤현정) 역시 지난 7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인 박 장관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 판결은 박 장관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