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 이번엔 건강보험료 꼼수 납부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가 재직 중인 코바나컨텐츠는 사실상 가족회사로 제세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씨의 월 급여를 소액 책정했던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60억 원대 자산가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월 7만 원은 공정한가 묻는다"고 따졌다.
조 의원은 "김씨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고 월 급여액을 비상식적 소액으로 책정해 제세공과금을 낮추는 사실상 '탈세'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글에서 인용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료(2014~2018년)에 따르면 김씨는 연봉이 2억9,600만 원으로 수직상승했던 2018년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동안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800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직장 가입자인 탓에 김씨는 해당 기간 월 평균 7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조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김씨가 대표이사이며 모친인 최모씨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씨의)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재력가인 김씨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됐다면 월 37만4,650원을 냈어야 했다며 81% 축소 납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만 보면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 원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월 7만 원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로 "2021년 기준으로는 토지 공시지가와 예금이 증가해 67억 원을 (재산)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건보료는 월 62만1,020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김씨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 꼼수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영포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어 스스로를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2000년부터 3년간 월 2만 원대의 건보료를 납부, '허위 소득 신고 및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사실에 빗댄 것이다. 해당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의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대선 예비후보 시절 부각됐다.
조 의원은 "이 와중에 윤 후보가 건보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며 "아예 대놓고 김씨 같은 재력가를 봐주자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지역과 직장 건보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들여다봐야 마땅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