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이나 감전 위험이 드러난 제품 51개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용 방한복 등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1,290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51개 제품에 대해 16일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 51개 제품 중 전기요와 전기찜질기,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등 전기용품이 17개였다. 안전모, 가죽장갑, 온열팩, 대형서랍장 등 생활용품은 16개, 어린이용 완구와 안경테, 유·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 제품은 18개다.
전기찜질기나 발보온기, 전기매트 등은 모두 제품의 온도 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화상 또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LED램프는 절연 또는 감전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충격 흡수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스키용 안전모와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대형서랍장은 전도 위험이 있거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완구 제품에선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 등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들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도 제공됐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전달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지난달 관세청과 협업해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해 불법ㆍ불량 수입 제품 70만 점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