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고양이 영상 검열" 주장에... 방통위 "검열 아냐, 차단된 적 없다"

입력
2021.12.13 22:38
방통위 "n번방 방지법은 검열·감청과 무관
고양이 영상 내 문구는 기계적인 안내일 뿐
사적 대화방에는 조치 적용되지 않는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각종 플랫폼 상 콘텐츠 필터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양이 영상 검열' 주장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n번방 방지법은 검열·감청과 무관할뿐더러 해당 영상이 차단된 적도 없다는 것이다.

13일 방통위는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n번방 방지법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 게시판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 사업자가 정부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디지털 특징 정보를 업로드된 영상의 특징 정보와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라며 "정부는 사업자가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만 점검할 뿐, 직접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1대 1 대화나 단체톡 등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채팅방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만 해당된다.

n번방의 시초가 된 텔레그램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라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적 대화방에 해당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내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까지 등판한 '고양이 동영상 차단'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했다. 방통위는 "사진 상 문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라며 "확인 결과 해당 고양이 영상이나 사진은 차단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하루 전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밖에 '불법촬영물을 올린 것도 아닌데 이용 제한을 당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BJ 사진을 올리거나 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를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했다가 이용 제한을 당했다는 사례들은 n번방 방지법과는 무관하다"며 "카카오에서 이전부터 운영해 오던 자체 운영정책 위반으로 신고돼 제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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